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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2:30 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같은 구 운천동에 있는 신봉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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