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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6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할 아들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ㆍ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석유제품 거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폭발 또는 차량 고장 위험, 유해물질 배출, 대기오염, 세금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가짜석유와 위험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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