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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6가단59461 판결
배당표상 세무서 명칭이 잘못기재 된 경우 배당의 효력은 유지됨[국승]
제목

배당표상 세무서 명칭이 잘못기재 된 경우 배당의 효력은 유지됨

요지

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배당 순위상 앞서는 북부산세무서장을 수원세무서장으로 착오 기재하였으나, 이는 두 세무서장이 동일한 대한민국의 산하에 있으므로 배당표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81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150-4, 150-6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1037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 3. 31. 1순위로 조세채권자인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에게 63,814,14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6,927,31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배당표에 의한 63,814,1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수원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앞서고 따라서 수원세무서장이 원고의 선순위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표에 기하여 수령한 63,814,1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원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나, 한편 피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이 피고가 수령한 금원 상당의 조세채권으로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도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이후부터는 배당표 상 세무서의 명칭이 착오로 기재된 것 일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자신의 청구원인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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