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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45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188,635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0. 9.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차용증(갑 제2호증)에는 대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5.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금산군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4. 1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3. 6. 2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2011. 11. 30.에 5,000,000원, ② 2012. 5.경에 10,000,000원, ③ 2013.경에 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변제충당 피고들이 변제한 부분을 법정변제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이자 계산식 이자 누적합계 24,877,049원 [= 50,000,000원 × {1년 241일/366일(= 2010. 4. 3부터 2011. 11. 29까지)} × 연 30% 24,877,049원 2011. 11. 30.에 5,000,000원 변제 6,311,475원 [= 50,000,000원 × {153일/366일(= 2011. 11. 30부터 2012. 4. 30까지)} × 연 30% 26,147,540원 (= 24,877,049원 - 5,000,000원 6,270,491원) 2012. 5.경 편의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2012. 5. 1.에 변제한 것으로 계산한다.

10,000,000원 변제 10,068,493원 [= 50,000,000원 × {245일/365일(= 2012. 5. 1부터 2012. 12. 31까지)} × 연 30% 26,216,033원 (= 26,147,540원 - 10,000,000원 10,068,493원 2013.경 편의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2012. 12. 31.에 변제한 것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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