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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8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02:30 경부터 같은 날 03:53 경까지 위 “C” 3 호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소주 등의 주류를 불상의 대금을 받고 판매 ㆍ 제공하였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집단 감염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울지역 내 노래 연습장을 포함한 12 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을 출입시키는 등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서울시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관련 공지사항’ 1부 고발장, 관련 서류 및 사진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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