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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고단6479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6479, 2020고단7624(병합)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수경,박영상(각 기소), 정대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20고단6479』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2. 위 업소에서 그날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코인노래방인 위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7. 21:00경, 2020. 6. 3. 21:00경 각각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 고단762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5. 22. 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5. 22. 위 업소에서 그날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코인노래방인 위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5. 22:10경, 같은 해 6. 26. 20:30경, 같은 해 7. 7. 19:00경 각각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8. 19. 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8. 19. 위 업소에서 그날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코인노래방인 위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9. 17:00경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사진, 집합금지 안내문 「2020 고단7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집합금지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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