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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14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년 피해자 C(여, 53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1997년 사업 실패로 인해 혼자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살던 중, 2013. 2.경 피해자의 요구로 이혼을 하였으나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왔고, 2014. 12.경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별거하면서 2015. 3.경 제주시 D에서 ‘E식당’을 개업하여 피해자 및 큰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14: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탁자에 마주앉아 갈비 판매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랫동안 일본에 살다가 와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핀잔을 주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칼날 길이 약 20.5cm)을 가지고 나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17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의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찔러 복벽의 열상, 복강내출혈, 작은창자의 외상성천공 및 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5쪽),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4쪽) 및 각 첨부자료

1. 회답서(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

1. 감정의뢰회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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