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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6 2014가단5175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58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피고 B는 13,304,753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 D 일동 543,282㎡ 일원에 위치하는 ‘E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4. 6. 26. 위 사업지구 내 토지인 부천시 오정구 F 유지 2,243㎡, 부천시 오정구 G 유지 8,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완료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8.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내수면낚시터를 운영하다가, 2007. 3. 27. 피고 B에게 위 토지를 전대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위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14. 6. 3. 피고 A에게 그 소유의 지장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일체)에 대한 보상금 211,530,3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위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A은 위 대상물건을 2014. 7. 31.까지 E지구 외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며, 철거약속일까지 미철거시는 대상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 임의로 즉시 철거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철거이행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보상금지급영수증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였다. 4) 피고 A은 위 토지 중 일부에 세워진 비닐하우스(가설건축물)에 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10174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6. "원고에게, 피고 A은 부천시 오정구 G 유지 8,740㎡ 중 별지 도면 표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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