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과 독립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확정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수익금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잔금 미지급, 시행사의 인도의무불이행 등만이 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으로, 객실의 소유권보다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탁계약 역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인 점 등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위탁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계약과 이 사건 위탁계약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