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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446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모프는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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