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446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모프는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모프는 2016.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