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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30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8. 5.부터, 피고 D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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