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30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8. 5.부터, 피고 D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8. 5.부터, 피고 D은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