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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정11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의 소유권자들로서 피해자 H의 관리인 자격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관계에 있는 G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3.경 위 오피스텔 1, 2층에서 ‘소유주 및 입주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H(2012년 4월 3일 103호에 0.1%지분을 등록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임장 날조 등)은 우리 입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입주자총회를 연 후 자칭 관리단장이라고 자칭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우리는 민ㆍ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임장을 날조하여 관리단장이 된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소명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글들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피해자 H과의 분쟁 경위, 안내문에 함께 게시한 글의 내용(마치 조직 폭력배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등), 피해자 H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민ㆍ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었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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