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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3:23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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