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9. 28.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소외 E은 2015. 6. 29. 소외 F과 사이에 평택시 G건물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30. 위 소외인에게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이 소외 강동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던 8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F에 대한 2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자이고,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6. 29. 소외 F과 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9.부터 2018. 6.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1. 23.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1.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9. 28. 피고에게 10,086,7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7.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오로지 피고가 배당을 받아가기 위해 체결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무효의 임대차계약이다.
(2) 피 고 피고의 남편인 소외 E이 2015. 6. 29. 소외 F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