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합10416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