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39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원인 :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