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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6. 선고 2016가단516499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6가단516499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375,168원, 원고 B에게 146,375,1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7.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1,865,0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D 봉고Ⅲ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2. 11. 23:1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를 과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10차로 중 하이패스 도로인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요금소 통행 구간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한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제한속도보다 41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금소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E을 들이받았고, E은 다음날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E을 '망인'이라 한다).

2) 망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고속도로 요금소 앞 하이패스 구간을 통행하였던 피고 차량에게는 원고의 횡단이나 통행을 예상하고 주의할 의무는 없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당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는지가 이 부분 쟁점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여야 하는 요금소 근처인 점,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시곡 24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여야 하는 곳이었던 점,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요금소 직원이나 근처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빈번히 하고 있어 지역 언론에서 이 점을 문제삼기도 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길가장자리구역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망인은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한 후 횡단하던 중이었으며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와 위 버스정류장 사이에는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횡단하는 망인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 차량은 봉고Ⅲ 화물차로 중량이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차량에 속하므로 사고 당시 제한 속도인 시속 24킬로미터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더라면 횡단하는 망인을 발견한 후 피고 차량을 제동하였더라도 제동 거리가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피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지 않았거나 충격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C은 위 제한속도를 41킬로미터 내지 53킬로미터나 초과하여 시속 65킬로미터 내지 78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망인을 충격하였던 점, C은 이 점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망인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다만 횡단이 금지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심야에 횡단하였던 망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한다(망인의 과실 4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망인의 기초사항 및 일실수입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연한 및 소득: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017. 12. 11.부터 60세에 이르는 전날까지 성인 도시일용노임 상당을 월 평균 22일간 얻을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생계비: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한까지 수입의 1/3 공제(다툼 없는 사실)

4) 계산: 별지 망인의 기초사항 및 일실수입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5) 소결: 361,250,560원

나. 장례비

원고 A이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60%(제1의 나.항 참조)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68,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4,000,000원씩을 인정한다.

마. 상속

1) 상속대상금액: 284,750,336원{= 재산상 손해 216,750,336원(= 361,250,560원 × 60%)+ 위자료 68,000,000원}

2) 상속지분: 원고들 각 1/2

3) 상속금액: 원고들 각 142,375,168원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9,375,168원{= 상속금 142,375,168원 + 장례비 3,000,000원(= 5,000,000원 × 60%)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에게 146,375,168원(= 상속금 142,375,168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위 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태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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