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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521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 C이 2009. 7.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표시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30,000원에 임대한 사실, 2011. 7. 월 차임을 470,000원으로 증액하였다가 2015. 7. 월 차임을 다시 5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간 연장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2017.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피고가 2017. 2.부터 2017. 6.까지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2017. 12. 1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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