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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1296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7. 피고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 전 85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8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68,000,000원은 2017. 6. 28.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경계로부터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인접 토지상에는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원주택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인접한 곳에 분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전원주택부지의 매매에 있어 분묘의 존재 여부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고는 분묘의 존재사실을 숨기고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내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기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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