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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46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교회의 도움을 받아 지하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2010년, 2011년 임금 합계 1,5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2008. 10.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3.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는 등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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