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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7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A에게 일을 소개한 2018. 10. 하순경에는 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 일자는 2018. 10. 23.경이 맞다. 2018. 10. 23. 대구 지역에서 이 사건 택배일을 했는데, 당시에 D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택배를 전부 뜯어내어 한 상자에 전부 넣어 인근 주민센터 보관함에 넣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상자를 뜯어보니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체크카드 배송 처벌’로 AQ 검색을 했다. 연관 검색어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법률상담을 구하고, 답변자가 사기방조 등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는 로톡 사이트 상담글을 많이 찾아 보았다. 피고인은 A에게 처음 제안한 당시 택배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57, 458, 460, 461, 465쪽),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② A는 검찰에서 "저는 11. 7. 체크카드를 보면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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