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9.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86에 있는 ‘ 창원 여자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1 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