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6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에 근무하는 D로부터 E의 대표 F 명의로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G 렉스턴 승용차를 양수한 다음, 같은 달 12. H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피고인 명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