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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85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당시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 C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0. 5.경 준강간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피해자의 요청으로 형사 합의금을 준비하였는데, 2010. 6.경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 소유인 대전 중구 D 주택을 대신하여 매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6. 15.경 E에게 이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8,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차용한 38,311,797원을 변제하고, 주택 2층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1,200,000원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금으로 3,000,000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금융채무 1,000,000원을 변제하고, 이사 비용으로 32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3,831,797원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후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18,168,203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지출한 후 나머지를 피해자의 승낙동의를 받고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았을 뿐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C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8,200만 원 중 쓰고 남은 돈을 나의 여동생에게 맡기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접견 내용에는 C이 피고인에게 ‘남은 돈을 여동생누나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주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명확히 나타난다.

②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고, 1,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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