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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뒤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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