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부분은 제외 원고는 당초 제1심 공동피고 C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부분 항소를 취하하였다. ). 제1심판결문 4면 8행의 “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부분을 “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아래에서 3행의 “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을 원고 또는 C 중 한명에게 서둘러 매매하고자 원고에게 보냈을 뿐이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나와 있는 4가지 요청 사항을 원고가 이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데 위 4가지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위 정지조건부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추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관련한 당사자가 원고 측임을 전제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4가지 요청사항을 간곡히 이행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