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를 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다투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F이 피해자의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F이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파출소에 갔을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멱살을 잡혀 흔들리면서 쓸린 듯한 자국이 있었고 피해자의 상의도 찢어져 있었는데, F의 당심 진술 및 I의 원심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파출소에 가기 전 스스로 자해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