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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2: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인근에서 고성방가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상황 확인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위력행사인 본 범행과 같은 사안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 건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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