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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6] 피고인은 2019. 5. 15.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별건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이 임의동행이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갑자기 ‘야.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628] 피고인은 2019. 5. 15. 11:20경 부산 금정구 E 1층에 있는 누나의 집에서, 그곳에서 거주 중인 아들 F와 서로 다투던 중 “가정폭력이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사진 [2019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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