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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05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487,540원과 그 중 29,788,630원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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