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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0 2014가단110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19,665원 및 그 중 40,643,513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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