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약 1미터 가량 후진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인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