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77487
건물명도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