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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77487
건물명도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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