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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48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5. 24.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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