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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3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6.부터 2012. 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3,984,9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3. 2.부터 2012.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 대한 퇴직금 38,028,514원, 1994. 12. 26.부터 2012. 4.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29,218,858원, 2005. 12. 16.부터 2012. 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3,984,9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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