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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9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31,33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2020. 1. 1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2019. 6. 30. 피고 소유 선박에서 발생한 불이 원고 소유 C(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에 옮겨 붙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사건 선박과 위 선박에 설치된 장비들에 수리비 28,501,334원이 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해 주겠다면서 D이 운영하는 수리업체로 위 선박을 이동하여 보관시켜 10,000/ 일의 보관료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631,334원{= 수리비 28,501,334원 보관료 5,130,000원[= 513일 (2019. 6. 30. ∽2020. 11. 24.) ×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인 2019.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 16.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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