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결 사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483)”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