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6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23:2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복합 환 승센터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부로 100-6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