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남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E병원, 의료법인 F)을 인수했는데, 월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사로 등재해주고 급여로 300만 원을 주겠다. 지금 돈이 급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12. 10. 당시 위 병원재단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합계 5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채권에 대해서도 합계 약 19억 원 상당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병원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2011. 1. 10.경부터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인건비 등 병원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8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위 병원 및 의료재단을 인수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피고인의 아들 G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기업은행 K), G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L)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산상태 관련, 주거, 아파트 등기 첨부)
1. 수사보고서(재단 채무액 관련, 병원 부동산 압류금액 확인)
1. 수사보고서(E병원 경매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