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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3 2015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6.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사무실에서 병원건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병원건물 매입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하동군 F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2년 동안 작업해온 부동산이다.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입하기로 얘기를 마쳤고, 부동산 평가액 160억 원 이상의 감정서를 발급받기로 했으며, 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액의 60%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받기로 했다.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1달 내에 네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담보 대출에 관한 모든 작업을 끝내고 3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및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은행 대출 작업에 관한 착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병원건물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병원건물 매입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 대출 작업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09. 3 25.경 2,000만 원을, 2009. 4. 1.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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