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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2 2015가단3442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125,125,000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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