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8 2015가단444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G 답 2,95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5. 7. 20. 접수 제2362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평택시 G 답 2,95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5. 7. 20. 접수 제23624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