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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97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C에 있는 D 건물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해 준 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로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7. 30. ‘피고(E)는 원고(F)에게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해자와 그 판결문에 의한 임대료 10,754,406원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2013. 3. 25. 피해자로부터 위 판결 및 합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임대료 10,754,406원을 전액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경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판결 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하였다가, 피해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의한 위 법원의 2013. 5. 31.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민사판결문 사본, 합의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조회 사본, 동산경매 강제집행 실시 안내문 사본,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사본, 강제집행 신청서 사본, 강제집행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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