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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4 2016고단1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강남구 D타워 18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E 외 5필지에 F센터 신축이 진행 중인데, 시행사인 G와 분양업무를 단독으로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행보증금으로 1억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이나 늦어도 5개월 내에는 변제해주고, 분양대행수수료 중 10%를 이자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직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당시 별다른 월수입이 없이 H에게 1억 8,000만원, I에게 2,000만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대행계약서

1. 금전대차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지불각서

1. 사업자등록증

1. 변제내역, 상황내역

1. A상환내역

1. 고소취소장

1. 분양계약경위서

1. 사업진행현황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의 경우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식 불일치 등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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