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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나111347
임대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 2쪽 7 행 중 “ 한다 )를” 을 “ 한다) 을”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2 쪽 제 1의 나 항 중 “ 충북” 을 “ 충남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2 쪽 제 2 항 중 “ 임료와 ”를 “ 임료 29,690,590원과” 로, “ 자재 대금” 을 “ 자재 대금 22,976,000원(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 6 쪽 아래에서 10 번째 행 중 “18.5 .8. 자 원고 준비 서면에서” 을 “ 이 사건 2018. 5. 8. 자 준비 서면에는 ”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9 번째 행 중 “ 적시하고 ”를 “ 기재되어” 로, 같은 행 중 “ 위 유로 폼의 ”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8 번째 행 중 “ 보인다.

” 까지를 “ 위 유로 폼의 최초 출고 일이 2015. 3. 20. 인 점을 감안하면, 위 기재 중 ‘2015. 3. 20.’ 부분은 ‘2015. 5. 23.’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6 쪽 아래에서 7 번째 행 중 “ 주장하나,” 다음에 “ 임 차인은 임차 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 물 반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 불능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 다 13170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하고, 같은 행 중 “ 피고가 ”부터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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