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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19가단3108
공유물분할
주문

안성시 D 답 213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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