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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0가단2300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제2 목록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지분관계가 상이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질위치면적이용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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