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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11 2014가단23706
공유물분할
주문

1. 시흥시 D 전 153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흥시 D 전 15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B가 각 1/5(등기부상 306.8/1534)의, 피고 C가 3/5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유지분권자들은 형제 사이로 분쟁의 성격상 모두를 만족시킬 합리적인 분할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분할안은 합리적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질이용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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