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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3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C( 분리된 공동 피고인) 과의 공동 범행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C은 D, E, F( 이하 위 3명을 ‘D 등’ 이라고 한다) 와 함께 2013.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해자에게 “ 나의 지인들 명의 계좌들을 네 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제공 할 테니, 계좌 사용 대가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제공하는 지인들 명의 계좌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에 입금된 스포츠 토토 사이트 베팅 금을 출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 명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편을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H, I, J, K, L, M, N, O 명의 8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위 H 등 명의 계좌들을 베팅 금 충전 및 환전 계좌로 게시하고, 같은 해

7. 5. 경 위 사이트 이용자인 P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Q 계좌로 14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해 5. 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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