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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31』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2015. 11. 1.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I, J은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 주 )M 명의 농협은행 계좌 (N) 로 합계 1,227,380,898원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3,000,000원의 베팅 금을 걸도록 하고,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 주 )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229,415,464원의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13,114,090,990원 상당의 충ㆍ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은 I, J 등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충 ㆍ 환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 금하여 I 등에게 전달하거나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명 ’ 총판‘ 을 물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1. 말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4. 중순 일자 불상 경까지 I, J, A이 서울 강남구 K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인 위 ‘L’ 사이트를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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